법적 근거
구분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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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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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01.29.개정 시행 |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2. 한국수어통역사, 음성통역사, 점자자료~ 이에 상응하는 수단 |
2012.07.27 시행 |
점자법 |
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|
본조 신설 : 2020.12.08 시행일 : 2021.06.09 |
웹접근성지침 2.1 |
(1) 표 정보 제공 : 데이터를 표로 구성할 경우, 표의 내용, 구조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표의 이용 방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. (2) 표의 구성 : 표의 내비게이션을 위하여 표의 셀은 제목 셀과 데이터 셀이 구분되도록 구성해야 한다. |
2015.03.31. 개정 시행 |
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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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2.11. 발의 |
제5차 장애인 종합계획
- 전략 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
- 현황 및 문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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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
전체 국민의 65.4% 수준(‘16.)으로 격차가 여전히 높은 수준
* 장애인의 88%가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,
이용역량은 49.8%, 활용은 64.5%로 정보화 활용 및 역량이 낮음 - 민간부문 웹 접근성은 평균 58.8점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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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
- 5-1.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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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웹 · 모바일 정보접근성 보장
- 웹 · 모바일 앱 등 정보접근성 보장 강화
- 웹 사이트에 한정된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앱, SW, ICT 융합 제품 등으로 확대하고, 표준 제정, 기술개발, 품질인증 등 추진
- 추진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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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주요과제) ‘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’를 비전으로 4대분야, 19대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 추진
-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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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의2(장애인정책종합계획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
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
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
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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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의2(장애인정책종합계획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